2023.04.27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가격대가 있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 중요하니, 간단하게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의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중에서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근로하는 청년(병역기간만큼 연령 연장 →만39세까지가능)
- 거주지 :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 거주
- 근무조건 : 경기도에 잇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에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채,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 참여 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 보기 확인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 다운로드 받아야 신청할 때 편하실 것입니다.
지원내용
- 1년동안 120만원 복지포인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 1차 : 2023년 4월 1일(토) ~ 4월 17일(월)
- 2차 : 2023년 7월 1일(토) ~ 7월 17일(월)
- 3차 :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5일(수)
- 일정은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고를 보면 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선발
- 선발규모 : 1년에 총 33,000명 모집
- 선발기준 : 위의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를 종합평가 한 후에 선발할 예정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할 예정
- 4대 보험 미가입자들은,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한 초본 준비(정부 24)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 직장 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제출서류는 모집을 할 시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 초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한 초본 준비(정부 24)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 고용임금확인서 →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양식 다운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 내역 확인)
- 제출서류는 모집을 할 시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신청기간 동안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4월에 신청한 경우는 4월 1일부터 4월 17일안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서류만 인정
- 신청할 시기에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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