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낮아진 이자율로 저축을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진 않으셨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것을 운용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떤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록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온라인신청
3. 방문신청
4. 만기 지급액
5. 대상자 확정
6. 신청시 제출 서류
7. 지원요건
8. 환수해지사유
9.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차상위 계층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발생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차상회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현재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차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공적 자료 기준으로 조사하거나, 종적자료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용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 계산 바로가기
- 앞서 말씀드린 계층을 알아보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들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지는 않으신가요? 청년내일 저축계좌 모의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모의 계산 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가진단표 작성해보세요.
2. 온라인신청
- 신청 날짜 : 2023년 5월 12일 ~ 2023년 5월 26일
- 신청 방법 :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가입 - 신청
- 준비물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작성
3. 방문신청
- 신청 날짜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 신청 방법 :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실시
월요일(5월 1일, 5월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일 경우 |
화요일(5월 2일, 5월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일 경우 |
수요일(5월 3일, 5월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일 경우 |
목요일(5월 4일, 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일 경우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일 경우 |
4. 만기 지급액
▶ 차상위 계층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적립금 | 매달 10만원 저축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매칭 금액 | 매달 30만원 × 36개월 = 1080만원 |
총 금액 | 360만원 + 1080만원 + 은행이자 |
-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440만원 기본 금액 + 은행이자입니다.
▶ 차상위 계층 초과(중위소득 50% ~ 100% 이하)
본인 적립금 | 매달 10만원 저축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매칭 금액 | 매달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총 금액 | 360만원 + 360만원 + 은행이자 |
-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720만원 + 은행이자입니다.
5. 대상자 확정
- 결과 통보 : 청년 본인의 소득요건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과 다른 자격요건들을 검토 후 70일 이내에 결과 통보 후, 신규 계좌 개설 안내
- 통장 개설 :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가까운 곳에 없을 경우는 시나 군에서 처리
- 비대면 개설 :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 없이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본인적립금 10만원이 통장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6. 신청시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신고서,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현장접수시) 신청인 신분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신분 확인 가능 서류
7. 지원요건
-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합니다.
- 근로 지속 : 3년간 근로를 지속해야 하며, 근로를 지속하지 않을시 해지 사유가 됩니다.
- 교육 이수 :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제출 :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환수해지사유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가 통장가입을 하는 기간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 사망시, 압류나 가압류, 만기전에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
- 자금사용계획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9. 자주 묻는 질문
1.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와 동시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하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청년희망적금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출산이나 군입대로 중간에 휴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래 가입기간은 3년이며, 임신이나 출산으로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가입자나, 군입대로 적립중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할 수 있나요?
- 2023년 6월에 실시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할 수 있습니다.
5. 가입 후에 소득이 변경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표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신청 당시의 가구 소득인정액이나, 본인 소득액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지만, 유지기준은 조금 더 높습니다. 만약 소득이 조금 높아진다고 하시더라도 유지기준이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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