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실시되었던, 임대차 3법중에 전월세 신고제도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확인하셔서, 과태료 꼭 아끼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를 계약한 사람들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된 계약 건
▶ 신고 예외대상 : 갱신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같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을 많이 하는 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한 후에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에 신고할 소재지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선택한 다음에 신청인을 선택합니다. 신고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면적, 보증금등 임대차계약서에 쓰여있는 내용을 신고합니다.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1억 원 미만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4만 원에서 계약일로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계도기간인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쌓이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전월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일과 이삿날의 차이가 커서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한 후에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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