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고, 자녀가 있다면 한 아이당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한 후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낮아집니다. 꼭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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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2. 신청방법
3.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이란?
5. 지급액
6. 감액대상
7. 지급일
8. 근로장려금 계산기&소득자료 확인하기
9. 자주묻는질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다라 총소득금액이 밑의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하며, 총 급여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금액, 재산 요건, 몇 가지 신청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단독 가구 : 혼자 거주하고 있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혼자 벌고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법률상으로 된 배우자 / 그전에 사망한 배우자는 사망일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데리고 있는 손자,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의 범위로 간주하며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주민등록 상에서 동거가족으로 함께 있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에 있는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 권리증으로 보며 부채 또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시가를 곱한 55%)과 실제 전세금 주에 적은 금액으로 보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주택을 빌린 경우에는 주택의 기준시가 100%를 적용하여서 평가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 홑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4,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가 된 안내문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에 연결합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코드를 스캔한 후에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으로 연결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②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신청/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③ 홈택스(모바일 어플) : 홈택스 앱을 설치한 후에 신청/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나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④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PC)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신청가능
② 홈택스(모바일어플)
홈택스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하면 완료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하반기 신청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2023년 상반기 신청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더욱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자녀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총소득에 따라 부양자녀 기준으로 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액 | 해당 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감액대상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에 신청했을 경우(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되는 세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서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를 부과
지급일
구분 | 신청일 | 지급일 |
2023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8월 말에 지급 |
2023년 기한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30일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에 지급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3년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12월 중 지급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소득자료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①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소유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판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 거주자나 그 배우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재산과 거주자의 재산을 합하여 2억 원 미만인지를 확인합니다.
② 2022년에는 근로활동을 하고 있었고, 2023년에는 근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 5월 현재, 2022년에 근로활동을 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를 하지 않고, 퇴직을 하셨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2023년 결혼을 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2023년에 정기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하여, 결혼을 하거나 독립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2022년의 상황에 맞도록 하는 것이니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십니다.
④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못 맞췄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지만, 기한 후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감액이 되신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에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못 받게 되나요?
→ 주택을 구입하셨더라도, 주택금액과 재산들이 2.4억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구입하신 주택의 공시지가와 가지고 계신 재산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⑥ 형제가 같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에서 형제나 자매는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가족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요건이 충족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배우자, 직계 존속이나 직게 비속, 부양자녀는 근로장려금을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부모님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부모님과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거주자 간에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이나, 총 급여액이 많은 사람, 해당 기간중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금이 많은 사람, 과세 직전에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받게됩니다.
⑧ 부부가 주소지가 달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할 때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있다면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⑨ 가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장려금을 선정할 때에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 거주자나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부양자녀들을 범위로 봅니다.
⑩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작년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 장려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2년 12월 31일의 가구원 구성을 기준으로 봅니다. 작년 12월 31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세법 QnA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니, 밑의 바로가기 버튼 누르시면 확인가능합니다.
11. 소득신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청진수영수증이나, 소득 증빙자료를 회사에서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소득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는데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실을 알리고, 장려그 ㅁ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장려금에 대한 일을 처리합니다.
1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습니다. 가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2년 9월 반기신청시에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시에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 받은 금액과 비교해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2023년 3월 반기신청시에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2023년 6월 정산할 때에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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