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지도 않게 돈을 돌려받는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받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꼭 신고하시고 환급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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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소득세란?
2. 신고제외대상
3. 신고 방법
4. 신고 기간
5. 모두채움안내
6.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7. 종합소득세 세율
8. 가산세
9.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생겼을 때에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직전 과세 기간 동안 수입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게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
3. 신고방법
1. ARS 전화신고
전화번호 : [☎1544-9944 전화연결] - [2번 선택] - [개별인증번호 + #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입력] - [휴대전화 번호 +#입력] - [납부할 세액 확인] - [가상계좌 확인]
안내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받으신 계좌번호로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신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신고서(사업소득+타 소득)가 있는 경우
※ 화면에 [등록하기] 버튼이 있으면, 해당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셔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납부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납부버튼을 누르면 종합소득세란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기를 누르면, 정기신고란이 나오고 기본정보 입력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하면, 납세자의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 환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4. 신고기간
신고, 납부기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2023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경우는 그다음 날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모두채움안내
● 2022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도 해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해당소득을 합산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사업 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는 직전 연도 도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3천6백만 원 미만, 임대업이나 서비스업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2군데 이상에서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이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으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가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등
▶ 기타 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대상입니다.
6.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지급일
▶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My 홈택스 탭을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 환급금 지급은 신청을 하신 후에 6월 말까지 4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더 늦어질 수 있는 점 알려드립니다.
7.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 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만약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80,000원을 빼서 3,420,000원이 세율이 됩니다.
8.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9.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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