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자주하는 질문 총정리

by 로켓정보보 2023. 4.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시고, 구직촉진수당은 무엇인지 취업성공수당은 무엇인지, 또 질문할 거리들이 많지는 않으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질문하실만한 것들을 모아두었습니다. 꼭 궁금증 해결하고 가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목록
- 1유형 해당 수당 - 
구직촉진수당이란?

2023년 구직촉진수당 바뀐 점
- 2유형 해당 수당 -

참여수당이란?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참여장려수당이란?
------------------------------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취업성공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이란? (1유형)

구직 촉진 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한 사람들 중 1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했을 때, 구직활동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 지급 대상 :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인정받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지급 금액 :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6개월부터 매월 50만 원 지급,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지급 주기 : 구직촉진수당 1회 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완료 후, 2회차 이후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부터 1개월 주기로 지급
  • 지급 요건 : 1회차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완료 후,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후 프로그램이나 계획에 따라 이행 후 지급 가능
  •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취업활동계획을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획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감액 가능, 지급 중단 회수가 3회가 넘으면, 마지막 지급 중단일을 기준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취업 및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야 할 의무

-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거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시기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는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생기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취업 활동계획에 따라서 참여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최저시급을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급액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만약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회차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수당신청서.hwp
0.08MB
구직활동 내역서.hwp
0.05MB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hwp
0.16MB

2023년 구직촉진수당 바뀐 점 - 가족 수당

-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 40만 원

- 가족수당 대상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 적용 시점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사람 중 마지막 지급 주기가 23년 1월 1일 이후 경우

- 미성년자나 고령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10만 원 추가 지급가능

 

가족수당 신청 바로가기

참여수당이란?(2유형)

-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사람

- 제출 서류 :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업을 이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 

 

참여수당 신청 바로가기

 

 

신청 서류 다운로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2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직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액 : 1개월 기준으로 훈련일 수 1일당 18,000원으로 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 최초 훈련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기관등이 사정으로 훈련일자를 변경하여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훈련 참여 수당을 못 받게 됩니다.
  •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 처리, 같은 날 2개 이상의 과정에 출석했더라도 수당지급일수는 하루로 산정
  • 출석률 산정 기준 : 지급하는 단위기간 내에서 모든 훈련 과정에 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일수 80% 이상이어야 수당 지급 가능
  •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출석부 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참여장려수당이란?(2유형)

  • 2유형 참여자 중, 취업지원서비스나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때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최소 30분 이상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사람
  • 지급 금액 : 월 1회 2만 원, 최대 3회 가능(최초 상담일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hwp
0.05MB

자주 하는 질문 총정리

1.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1 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시기에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소득의 합산이 월 5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1유형) 수급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구직촉진수당 지급서를 제출할 때, 소득이 발생했는지 신고하는 칸이 있습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① 소득발생 유무 ② 소득금액 ③소득내용 ④ 소득 발생일을 함께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 구직촉진수당은 상담을 하면서 작성하신 곳에 계좌번호로 현금이 입금이 될 예정입니다.

 

4. 업활동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에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계획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되고, 50% 이상 100% 미만 이행하셨을 경우에는 감액해서 지급하며, 50%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구직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와주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을 한 것에 따라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인업체에 응모를 해서 면접을 보았거나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80% 이상의 출석률을 넘겼거나

-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을 하였거나

- 단지 집단 프로그램 참여, 취업 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참여하였을 경우

이런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봅니다.

 

6. 자치단체에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1 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두고, 이행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이 끝나는 날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월 50만 원 이상 지급을 받았거나, 총 받는 금액이 300만 원을 넘었을 경우)

 

 

7. 구직활동을 모두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을 하신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급이 안되실 경우 담당자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8.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진행되는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① 수급 자격 심사, 인정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한 달 소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프로그램은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

④ 사후관리

 

9. 소득이나 재산 산정을 할 때 가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한 사람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님, 자녀)으로 한정해서 판단합니다.

- 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로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 주민등록 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10.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1 유형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지나면 참여가능합니다.

- 2 유형은 실업급여 주급 중인가는 참여 불가능하며,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1.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예정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학교나 대학원 최종학년인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야간 대학,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 고등학교나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해서 취업이 가능한 경우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2. 구직 촉진수당을 받을 때,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 거주지 이전을 하실 경우, 고용서비스 기관을 이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사하시는 지역으로 이관을 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FAQ 보러 가기

취업성공수당이란?

  • 취업을 성공하여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번에 걸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을 국민취업지원제도하는 3개월이 안되었을 때 취업을 하게 되시면, 취업 성공하신 후 한 달 후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및 나의 유형 확인하기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 준비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국가에서는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가

jinnyinfo.com

 

댓글